물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건설교통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물류대기업에 대한 특혜제공으로 영세 물류기업의 무더기 도산이 예견되고 있는데다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원은 합리적인 차별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상의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어 위헌 논란이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가 도입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물류업은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 자사가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건교부, 해수부 등)으로부터 종합물류업자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물류관련시설에 우선 입주하게 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위탁물류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중이다.

즉,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제39조 및 제40조 신설)과 이러한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종합물류기업을 이용하는 자의 위탁물류비 2%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기 위해 동법 개정법률안(제104조의 9 신설)을 각각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률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회장:손영택), 한국관세협회(곽영욱),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송정섭) 등 3개 사업자단체의 공동 명의로 12일 국회 재경위 및 건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2개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에 따르면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으로 몇몇 종합물류기업이 국내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영세 물류업체의 도산과 하청업체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이 아닌 물류비 상승을 초래함과 아울러 또한 영세 물류업체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해 종국에는 제2의 화물연대파업과 유사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정책은 영세 물류업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대기업이나 대기업 화주를 지원하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종합물류업체를 이용하는 제조기업은 세액공제(위탁 물류비의 2% 법인세 공제) 혜택을 입을 수 있어 종합물류업체에 대한 물동량 위탁현상이 두드러져 머지않은 시일 내(2~3년 내)에 수많은 영세 물류업체가 도산하게 되어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3개 단체는 현재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많은 제조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인건비, 부동산가격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제조기업이 중국, 베트남 등지로 제조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많은 물류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들은 자회사 또는 특정회사를 통해 물류업무를 전담시킴으로써 물류전문업체의 수주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물류업체는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기업을 이용하는 제조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삭제하거나 3자 물류를 수행하는 모든 물류기업을 이용하는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또한 경제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을 보류하거나 정부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수의 물류업체가 인증기준(대통령령에서 규정함)을 갖출 수 있도록 화물유통촉진법 부칙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건의했다.

한편 물류(物流)라 함은 재화가 공급자(생산자)로부터 수요자(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포장과 이에 필요한 정보통신 등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물류과정을 수행하는 물류업체는 각각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육상운송업체(컨테이너육송업체, 보세운송업체 등), 해상·항공운송업체(선박회사, 항공회사 등), 창고(보관)업체(컨테이너터미널, 화물터미널, 보세창고업체 등), 화물자동차주선업체, 복합운송주선업체, 포장업체 등 수만개의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

3개 사업자단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를 구성사업자(회원, 13,700사)로 하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업자와 보세운송업자를 구성사업자(2,000여사)로 하는 한국관세협회,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를 구성사업자(2,100여사)로 하는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등이다.

백지영 기자 indiee@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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