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홍콩은 최근 양국간무역긴밀화협정(CEPA) 2단계(II)에 정식 서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한다고 밝혔다. 국내 포워더들도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CEPA를 통한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SITC로지스틱스(대표 : 권오준)가 CEPA를 통해 중국에 1급대리면허를 획득했으며, 범한종합물류도 조만간 CEPA를 통해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 홍콩간 'CEPA II'는 지난 10월 27일 안민(安民)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홍콩 당인니엔(唐英年) 재정공장(財政司長)이 합의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발효되게 된다.

이번 협정문에는 홍콩기업의 최대 관심사항인 영(零) 관세율이 적용되는 71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따르면 원산지 판명기준은 제조공정(528개 품목), 세관심판(稅番) 변경(80개 품목), 30% 부가가치(50개 품목), 기타(55개 품목)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내년 1월, CEPA Ⅲ(3단계)의 서비스와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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