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는 지난 10월 4일 중고자본재 수입에 관한 기존 장관령(756호)에 대한 개정령을 공고하고 수입금지 대상품목을 종전 46개 품목에서 새로 45개 품목을 포함시켰다.수입금지 품목에 추가된 품목은 축전기(HS 85.07), 10인승 이상 차량(HS 87.02), 포크리프트, 불도저 등 중기(84.29) 등이다. 지금까지 수입허가를 취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유효기간 내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다음기사 : 러시아 자동차시장에서 국산차 점유 "1위" 이전기사 : 올 한국 IT시장 1.9% 성장한 12조 9,690억원 트윗하기 기자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비오로지스틱스, ICN-ATL 정기 전세편 운항 CMA CGM에어카고, 6월 인천 운항 인천공항 부정기 수출물동량 급감 항공화물 운임 ‘6주 연속’ 강세 지속 세계 ‘컨’ 물동량 4개월 연속 상승세 항공화물 운임 ‘2.48弗/kg’ 연이은 강세 美 정부, 운임 과다 청구로 MSC에 벌과금 비오로지스틱스, ICN-ATL 정기 전세편 운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세계 ‘컨’ 운임 당분간 하향 조정세 유지 당분간 해상·항공 운임 ‘동반 상승’ 전망 CX 항공화물 11% 증가 UA는 2% 감소 日 국제선 수출 항공화물 ‘3.31%’ 감소 하팍로이드, 亞→유럽항로 FAK 인상 보잉 “잇딴 악재” 이번엔 화물기 인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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