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는 지난 10월 4일 중고자본재 수입에 관한 기존 장관령(756호)에 대한 개정령을 공고하고 수입금지 대상품목을 종전 46개 품목에서 새로 45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된 품목은 축전기(HS 85.07), 10인승 이상 차량(HS 87.02), 포크리프트, 불도저 등 중기(84.29) 등이다. 지금까지 수입허가를 취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 유효기간 내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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