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내 물류회사내에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한 시험테스트 계획에 대한 규정의 수정을 고려 중이라고 신화 통신이 전했다.

이 사업계획에는 베이징(北京),티엔진(天津),상하이(上海),충칭(重慶),저장성(浙江省),장쑤성(江蘇省),광둥성(廣東省),선전(宣傳)이 포함돼 있었으나 점차 다른 도시들로 확장될 것이라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이 계획에 참여하는 외국인 회사들의 투입자본을 줄이고 중국에세 회사주식배당량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영 기자 indiee@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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