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송정섭)에 따르면 최근 관세청에서 시행중인 '입항전 적하목록 제출'제도와 관련해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보완지연으로 일시 연기됐던 적하목록 지연제출 화물에 대한 세관관리(관리대상화물 선별)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는 적하목록 조기제출 비율이 0%인 업체는 관리대상화물 선별비율이 50% 적용되고, 25%미만인 업체는 30%, 50%미만인 업체는 10%, 50%이상인 업체는 관리대상화물 선별비율이 5%, 적하목록 조기제출 비율이 90%이상인 업체는 관리대상화물에서 제외된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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