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660달러 9일부터 시행..화스트 대리점 계약 중지

러시아에 대한 항공화물을 기적할 경우 항공선하증권(AWB)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재가 요구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건당 1,660달러의 벌과금도 부과된다.

최근 아에로플로트항공의 국내 GSA인 유로에어링크는 이같이 설명했다. 러시아 세르메체보(SVO) 세관은 지난 상반기 한국발 SVO 도착화물에 대해 서류조사를 진행한 결과 AWB상 아이템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화물이 발견돼 세관에서 화물도착 후 창고배정,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손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에로플로트항공 본사에서는 세관과 협의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 포워더들이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AWB상 아이템을 실제와 정확히 기재하거나 실제 기재가 힘들 경우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고 일반적인 명칭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했다. 예를 들어 ‘Removals, Lemonals, Ambient’ 등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 7월 9일부터 AWB상 기재가 잘못된 아이템에 대해 SVO 세관에서 AWB당 최소 660~1,660달러 상당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이에따라 국내 포워더들은 AWB 작성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SVO 세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로인해 발생하는 업무차질과 손해는 전적으로 AWB 작성한 국내 포워더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아에로플로트항공의 국내 화물 GSSA인 유로에어링크(대표 : 박관수)는 화스트인터로지스틱(대표 : 신동찬)가 지난 4월 운송대금을 미납해 현재 대리점 계약이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른 포워더들이 화스트인터로지스틱을 통해 화물운송을 의뢰할 경우 인천이나 모스크바에서 해당화물이 오프로드나 압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총 운송비 미납금액은 5,300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