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 경비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항공화물 사전신고제도가 지난 8월 13일 미국 동부지역을 시작으로 시행된 데 이어 오는 10월 13일부터 중부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12월 13일부터는 미국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에 신고 대상으로 확대되는 대표적인 지역은 ORD, DFW(CHI착)이다. 오는 12월 13일을 기점으로는 ANC, FAI, HNL, KOA, LAX, SFO, SJC, SEA 등에도 확대 적용되므로 전송체제 구축와 운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트랙슨 코리아는 밝혔다.

또한 KTNET 관계자는 "일선 포워더는 국적사인 경우 ORD(KE, OZ), DFW(KE)행 화물에 대해 AMS 신고를 위한 HAWB(FHL)을 사전에 전자 전송해야 한다"며 "아메리칸에어(AA)와 일본항공(JL) 폴라항공(PO) 등 외항사에도 ORD, DFW행에 대한 운송장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세관 사전 신고용 HAWB(FHL)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NET과 트랙슨 코리아는 11일 현재 210여 개의 포워딩 업체와 국적사와 외항사를 포함한 20개의 항공사로 데이터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MS 서비스 문의
KTNET 이은병 대리(6000-2056)
Traxon Korea 윤중오 과장(310-6413)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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