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지난 9월 16일 자로 부과한 토지사용료에 대해 관련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형평성과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어 이에따른 파장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송정섭)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건의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부과된 토지사용료에 대해 토지사용료 요율 차등 적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관련규정(항공법 제86조,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고정자산관리규정 제23조(임대료)에 의거 차등적용을 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운업체 공항사무실은 영업을 해 이익을 창출하는 주사업장이 아닌 단순업무 연락사무소(서류전달 등) 기능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물터미널 지역에서 직접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대부분의 업체(창고업, 조업, 기내식업, 편의시설 등)들과 비교해 사용면적 등의 요인이 있어도 인상율에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이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판결내용(2002 가단 24897)에 따르면 화물터미널 A, B, C, D동 사이에서는 영업장의 위치와 업종에 따른 차이는 생길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한 과다한 인상요율도 문제다. 업종별로 인상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인상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에대해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매년 평균 3∼5%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공항공사에서 투자비용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화물터미널 지역에 입주한 관련업체(항공사, 복운업체 등)들이 인천 국제공항 활성화와 허브화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동북아 물류 허브화 구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시 소요된 막대한 재원은 공항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 정부에서 지원·조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를 입주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허브화 정책에도 역행할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또 토지사용료 적용요율이 10/1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하한선은 있지만 상한선은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정자산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임대료 등은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 요금이나 운임 등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면 하한선은 없는 것을 고려해볼 때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항공사의 토지사용료 부과에 대해 이같은 문제로 인해 앞으로 상당기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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