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선박의 항내 이동정보를 전산화함에 따라 입항 후 보세구역 반입시점까지의 화물추적 정보를 수입화물의 이동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청 홈페이지'화물통관진행정보'에 추가해 지난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관세청의 이러한 조치로 그 동안 화물추적정보의 사각지대였던 선박입항후 접안부두 및 보세창고 입고까지 기간(평균 3일)의 수입화물 위치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화주들의 편의가 증진되었으며, 화주가 선사 및 운송사에 대해 신속한 하역작업을 요구할 수 있어 화물처리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98년 3월부터 '화물통관진행정보'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이제 선박의 입항에서 통관 후 보세구역 반출까지 화물흐름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사·항공사, 포워더, 무역업체 등 1만 7,000여 업체들은 종전 전화나 FAX로 화물처리상태를 일일이 파악해야 하던 것을 이제 인터넷으로'화물통관진행정보'한번 조회만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을 뿐 아니라 화물처리시간도 단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에서의 '수출입화물 통관진행정보'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국제물류 공급망(SCM)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및 APEC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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