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개월 이상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공항의 토지사용료가 지난 16일 자로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포워더들이 입주해 있는 운송대리점은 100분의 30이 부과됐다. 이는 당초 인천공항공사가 부과할 계획이었던 100분의 110보다 800%가 인하됐다.

인천공항 주요 지역별 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한항공 운송 대리점, 아시아나항공 운송대리점, 인천외항사터미널 운송대리점 : 30%.
▶ 인천항공화물터미널(IACT) : 15%
▶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 위험품 창고 : 13%.
▶ 한국공항, 아시아나항공서비스 : 17%.
▶ FedEx, UPS : 11%.
▶ 대한항공 화물터미널 내 사무실,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 내 사무실, 인천외항사터미널 내 사무실 : 25%.
▶ 대한항공 정비고, 아시아나항공 정비고 : 11%.
▶ 대한항공 기내식 시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시설(LSG) : 16%.
▶ 한국공항 GSE 정비시설, 아시아나항공 GSE 정비시설, 유나이티드항공 GSE 정비시설 : 11%.

인천공항공사에서는 2001년 3월 29일 개항 이후 구내영업료에 대해 사전 계도없이 갑자기 2003년 4월부터 구내영업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복운업계를 비롯해 공항 입주업체에서는 영업료를 부과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대폭적인 인상, 동일지역에서의 업종별 차등부과에 대한 형평성 결여 등 이의 부당성을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10월 4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연 24%에 달하는 부가료가 징수되기 때문이다.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이같은 부과 결정에 따라 관련 업계들은 일단 납부를 하고 향후 대책을 통해 공동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