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포워딩 업체 8개 업체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행위 일제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송정섭)에 따르면 인천시, 관할구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합동단속에서 8개 국내 포워더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협회는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이같은 경우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협회는 업계에 많은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기도 하다.

복운업체 소유 자가화물자동차를 이용, 항공화물을 국내 운송하는 경우 Pick-up Service Charge를 징수하든, 무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운송하든 인천광역시 담당이 보는 시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이에대한 유권해석이 결정될 때까지는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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