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B/L단위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인천공항세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 등의 내용은 실제 적재물품과 정확히 일치하게 작성·제출되어야 하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제 적재된 물품과 입항 적하목록이 상이하게 제출된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03-46호, 03.12.17) 제2항에 따라 기간 내 적하목록 정정을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기결과(반입결과) 이상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는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기타의 사유로 적하목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공기 입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출항 적하목록은 항공사나 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책임자로서 관세법 제136조 제2항 및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2-2조에 의거 항공기 출항일 익일 24:00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관에 제출한 출항 적하목록이 실제 적재된 물품과 상이하게 제출된 때에는 수출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가 출항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세관에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세관에 제출한 입·출항 적하목록이 적재된 물품과 상이한 때 관세청 고시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세관에 제출된 적하목록을 정정신청하지 않을 때는 관세법 제277조의 규정에 의거 B/L단위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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