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와 유럽항로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동맹·맹외 선사 25개 사 협의체인 'ELAA(European Liner Affairs Association)'가 최근 유럽위원회(EC)에 해운동맹의 운임설정기능 폐지안을 제출했다.

해운동맹에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는 동맹규칙(4056-86)을 수정하고 선사 간 정보교환과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전부터 폐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따라 아시아·유럽항로 운임협상은 선사와 화주 간 자율적인 교섭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유럽 법률이 개정되고, 운임이 선화주 간 자율교섭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위원회는 이전부터 해운동맹에 인정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에 대해 폐지한다는 방향을 설정해 왔다. 선사들은 유럽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운임설정기능의 포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자주적인 동맹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것으로 최소한의 동맹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안으로 동맹은 앞으로 운임설정 기능을 잃어버리는 한편 선복 이용률과 시장규모에 대한 논의와 의견교환, 화물이동과 특수 컨테이너 수요에 대한 평가, 화물의 수급예측에 대한 정보교환, 운항 각 사의 지역, 항로, 항구마다의 운임지표 작성, 화주의 사전 협의를 근거로한 과징금 설정 등의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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