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 1일부터 해상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 ‘SOLAS조약’의 시행으로 모든 항만과 선사가 ISPS 코드가 의무화됨으로써 선사가 선박의 보안 강화책으로 선박 보안증서를 취득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코자 컨테이너 선사로써 최초로 머스크 시랜드가 ‘Carrier Security Charge'를 징수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다른 컨테이너 선사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의 각 동맹으로부터 오는 15일부터 부과키로 했던 'ISPS Charge'는 유럽동맹(FEFC)이 보류를 한 가운데 다른 동맹의 향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다음기사 : 아시아 역내 7월 화물 이동, 0.8% 증가
이전기사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