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국적항공사는 이를 위해 현재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만약 이같은 원안이 합의될 경우, 화주들은 유류할증료에 대한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양대 국적항공사, 한국하주사무국, 한국복합운송협회 관계자들은 9월 3일 건교부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국적 항공사는 현재 항공유가가 갤런당 100센트 이상일 경우에 유류할증료를 kg당 240원만 받고 있으나 향후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항공유가 매 갤런당 10센트 단계마다 kg당 60원씩 하는 방안을 항공사들은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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