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복합운송업체가 납부하고 있는 수출입화물 EDI적하목록 전송비용 중 관세청 송신구간은 송신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8월부터 관세청에서 부담하되 이미 납부된 1월부터 7월분까지 중계 수수료는 업체별로 해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업계는 EDI전송에 따른 제비용 부담이 다소나마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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