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세이퍼시픽 항공은 항공 당국의 승인을 얻어 지난 6월부터 승객 1인당 단거리 노선 5달러, 장거리 노선 14달러의 surcharge를 부과하여 왔는데, 부과 기한은 오는 8월 말 까지이다.
홍콩 항공 당국은 지난 5월 하순 11개 항공사의 surcharge 부과 신청을 승인했었는데, 그 중 7개의 항공사가 연장 신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7개의 항공사 중 4개의 항공사는 surcharge의 인상도 병행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석가들은 surcharge가 단기간 동안 항공사의 비용 압박을 완화하는 역할만 할 뿐이며, 항공사의 이익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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