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S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소식을 듣고 항공업계 피크 시즌인 9월 중순에 파업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UPS측은 파업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투표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말했다. 왜냐면 연방정부의 조정실패 이후 30일 간의 쿨링오프(원치 않거나 판단착오로 계약을 했을 때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제도) 시간이 주어져야하며, 파업이 각 주간의 교역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30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중개규정에 따르면, 30일 간의 쿨링오프 기간을 가질 경우 곤경에 처했음을 선언하고 파업이 심각하게 각 주의 교역을 위협한다고 미국 대통령이 느낀다면 이를 확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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