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용 화물차량(녹색 번호판)을 이용해,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로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 간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시·도별로 공무원·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토록 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엄격히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 및 임대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형이 부과된다.

또한, 화물관련 협회 직원이나 화물차주 등을 '불법 유상운송 신고요원'으로 지정토록 해, 현장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 시민 등도 건교부 및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에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차주에게 도급형태로 화물을 위탁 운송하는 사례 등 편법적인 유상 운송사례가 없도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복합운송주선협회 등 화주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 운송행위시에는 화물차량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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