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용 화물차량(녹색 번호판)을 이용해, 타인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로 이를 위해, 건교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 간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시·도별로 공무원·화물관련 협회 및 차주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 단속토록 했다.
이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엄격히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운송 및 임대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형이 부과된다.
또한, 화물관련 협회 직원이나 화물차주 등을 '불법 유상운송 신고요원'으로 지정토록 해, 현장에서 위반사항 발견시 지자체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 시민 등도 건교부 및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타'에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화주기업이 자가용 화물차주에게 도급형태로 화물을 위탁 운송하는 사례 등 편법적인 유상 운송사례가 없도록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복합운송주선협회 등 화주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건교부는 전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행위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실효성있는 단속을 위해, 자가용화물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 운송행위시에는 화물차량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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