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함부르크, 부레멘하펜항 등이 오는 9월 1일부터 컨테이너당 15유로의 안전부담금(Security Charge)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안 강화책으로 실시되는 안전부담금제 도입은 내륙화물도 포함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독일 항만의 안전부담금제 도입은 이전의 영국의 페리쿠스토우 항구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안전부담금제를 도입하자 파급된 형태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 독일 항만들의 안전부담금제 도입으로 향후 유럽 항만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