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는 미국의 항만보안팀이 우리나라의 항만보안상태를 시찰한 결과 보안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항만보안 전담부서인 미국연안경비대(U.S. Coast Guard) 소속 항만보안팀(팀장 Michael Brown) 8명은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인천·울산·평택·군산 등 5개항의 보안상태를 시찰하고 국제항만보안 능력제고를 위한 한·미간 공동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측이 한·미 양자간 해상보안 협력차원에서 방한을 희망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미국은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해상교역 대상국 항만을 방문해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의 이행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방문단은 우리정부의 보안정책 및 ISPS Code 이행정도, 각종 보안 관련 시설의 구비, 항만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감시, 화물의 검색절차, 보안관계자의 교육 및 비상훈련 현황 등 전반적인 항만보안 상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한·미간 긴밀한 항만보안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간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국제회의에서 공동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양국 간의 보안능력 제고를 위한 보안시설 및 시스템의 개선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오는 9월초에 우리나라 선박이 주로 기항하는 롱 비치항 등 3개 항만을 둘러 볼 예정이다.

특히 방문단은 지난 29일 항만보안관련 유관기관간 합동으로 부산항 감만부두 한진 터미널에서 실시된 대규모의 ‘테러 대비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방문단의 Blair 단장은 훈련상황을 지켜 본 후 “훈련수준이 매우 높아 미국도 우리나라 훈련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타국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Best Pratices)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방문단의 Michael Brown 팀장은 미국을 대표해 아주 유익한 항만보안에 대해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방한을 허락해준 한국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지난 12일 동안의 해양부 및 5개 주요항만의 방문을 통해 ISPS Code의 이행상황과 해상보안에 관해 한국 항만보안 관계자와 아주 유익한 토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항만당국, 한국정부 등과 폭넓게 이루어 진 토론의 결과로 한국이 시행중인 매우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보안제도 및 절차들을 파악하게 됐다”며 “자국의 항만보안 증진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남북분단의 특수상황으로 보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난 7월1일 ISPS Code의 발효일 이후 미국의 국제항만보안프로그램(International Port Security Program)에 의해 첫 번째 방문을 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이 코드의 이행과 항만보안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의 주도국가임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은 우리나라의 항만보안시스템중 첨단 CCTV, 해상교통안전 장비의 보안목적 병행활용, 환경친화적인 부두 외곽 울타리, 관계기관간 보안장비의 공동활용 및 항만별 보안대책협의회 운영 등 우수제도나 사례는 자국시스템에 도입하고 다른 나라에도 널리 전파·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찰결과 우리나라 항만의 보안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ISPS Code를 완전 이행하고 있는 우리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이 자체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 미국에 입항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미교역 활성화는 물론, 다른 나라의 선박을 우리항만으로 유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 항만보안이 호평을 받게된 것은 미국측의 이번 방문이 우리항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지난해부터 국내제도 정비는 물론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 항만보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며 “아울러 국제기준을 우리실정에 맞게 강화, 적용하고 특히 지난 6월말 일본주재 미국연안경비대의 아·태 항만보안조정관 Jung Lawrence를 미리 초청해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초 국제적으로 발효된 ISPS Code는 일정기준의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항만을 기항한 선박에 대해 외국항의 입항이 거부되거나, 입항지연 등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어 향후 ISPS 이행 정도가 각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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