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만의 하역시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컨테이너크레인(C/C), 트랜스퍼크레인(T/C), 야드트랙터(Y/T) 등 항만하역 장비에 대해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재정경제부 회의실에서 이헌재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내 장기 적체화물을 줄이기 위해 선적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화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무료 장치기간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선 높은 체화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선박건조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등을 통해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선박사고에 대비해 지난 2000년 설립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이 동북아 지역에서 주도적인 P&I(선주상호보험) 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상위험 준비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화주와 국적선사,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량화물수송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선사의 경쟁력 약화 요인인 외국인 승선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노ㆍ사 협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 고용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양부는 최근 세계 주요 해운물류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서비스망 구축과 대형선박 투입 등 선사간 또는 항만간에 치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음을 감안해 국내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과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완화 등을 통해 국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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