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적하목록을 지연제출하는 선박회사 등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8월부터는 하선통로(하선장소까지 이동하는 통로) 통행 위반시 과태료(건당 100만원)가 부과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 중 화물처리시간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9.6일에서 올해 7.5일로 2일 이상 단축됐으나, 인천항은 10.2일이나 소요돼 금년 4월(8.8일)보다도 1.4일 가량 물류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물처리 소요시간(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시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인천항 민·관 합동 물류촉진 T/F팀' 2차 회의에서는 물류비 절감방안이 논의돼, 그동안 부두에서 보세창고로 옮겨 검역후 통관하던 냉동·냉장 화물을 화물 부두 내에서 검역 및 세관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설보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관검사대상화물이 1건의 B/L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 30%만 개장검사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나머지는 검사생략토록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보세창고 반입 의무기간(3일)을 위반한 10개 업체(32건)에 대해 과태료(360만원)를 부과했으며, 인천 내항의 부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두내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수입통관후 15일 이내 반드시 반출하도록 했다.

또 보세창고 주야간 반출입 작업 등 주요 토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물류흐름 신속화를 위한 방향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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