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이 국제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안증서를 발급받아 운항해야 한다.

해양부는 지난달 30일까지 대상선박 425척중 장기계선, 선체수리 등으로 보안심사를 받지 못한 8척을 제외하고 보안심사를 거쳐 보안증서 발급을 완료하고, 28개항만의 123개 항만시설에 대해 보안계획 승인을 거쳐 적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모든 시행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또 7월1일부터 대상 선박과 항만에 대하여 보안등급을 평시수준인 ‘1등급’을 적용해 보안계획을 이행토록하고, 우리 항만에 입항하고자 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보안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입항 24시간전에 선박의 보안증서 소지 여부, 선박의 보안등급 등 보안관련 정보를 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ISPS Code 적용대상선박은 7월1일 이후 첫 번째 무선설비검사일까지 테러 등 침입시 경보를 발신할 수 있는 보안경보장치를 장착하여야 함에 따라 보안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시스템을 해양부 종합상황실에 설치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해양부 관계자는 “ISPS Code 발효전에 우리나라 선박과 항만에 대해 시행준비를 완벽하게 마침으로써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해운과 항만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원제 기자 about21@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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