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업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종합물류업 추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송정섭)가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새로운 종합물류업의 경우 정부에서 금융 및 세제정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차별의 정도를 넘어서게 될 경우 헌법상 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고 이로써 위헌적인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설하고자 하는 종합물류업은 크게 3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운송(선박·항공기·차량 등)·물류시설(화물터미널·창고 등)·기타 물류사업(주선·취급·서비스 등) 등 3개 이상의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자 하는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헌 소지가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10일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이 법률의 개정안은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03.8.27)'과 '물류체계개선종합대책('04.3.2)에서 제시된 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화물터미널 건설을 국가가 지자체·토지공사 등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거점물류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는 등 물류체계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해 종합물류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르면 '종합물류업'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동법 제2조제8의4호 신설)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주력 업종에 따라 종합물류업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물류, 즉 국제운송의 경우 선박회사 및 항공회사의 운송수단인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해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체(외국에서는 프레이트 포워딩업체라 불리워지고 있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건교부가 새로운 업종을 신설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건교부는 물류업의 글로벌화(세계화)를 위해 '종합물류업'을 신설해 제조업체가 이러한 종합물류업체에 물류를 위탁(outsourcing)할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 물류비의 일정액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또한 산업단지 공장시설용도 지역에 종합물류업체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물류업중 종합물류업체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2,100개가 넘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종합물류업체들을 육성할 경우 이들 기업의 생존이 문제될 수 있음에도 기존 업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차별적인 국가지원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사업자단체인 복합운송협회에 의하면 건교부가 추진하는 화물유통촉진법중 개정법률(안)의 규정에 의해 종합물류업체를 지원하게 될 경우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대기업을 화주로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의 물류업체만 이익을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해외 네트워크 망의 확보 등을 통한 종합물류기업으로의 육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적합성에는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대기업 화주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경우 조세나 금융이라는 수단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수단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게 되므로 정부의 추진 정책은 위헌 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종합물류업이 법제화될 경우 그 인증기준으로는 △공통기준으로 운송·물류시설운영을 포함한 3개 이상 업종 영위 및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제3자 물류분야 매출액 등이며, △주력업종별 추가기준으로 ▲제1종(수송위주)은 화물차·선박·시설(차고지등) 확보, ▲2종(시설위주)은 주요 거점별로 집배송시설 확보, ▲3종(서비스위주)은 주선업·임대업·취급업·컨설팅업 등 업종별 전문인력·장비 등 확보 등이며, 주선업·컨설팅업과 같은 지식형업체는 무형적 노하우가 주요 자산이므로 ISO인증 추가 방안 등을 검토해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운협회는 종합물류업의 법제화는 △동종 물류업의 차별적 국가지원에 대한 위헌 여부, ▲업종 전문화·세분화 역행, △3자물류(3PL) 활성화 아닌 2자물류(2PL) 유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제공 논란 우려, △대다수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도산 및 실업자 양산 우려, △세계 어느 국가에도 현존하지 않는 신규업종의 필요성(법제화) 여부, △세계 물류추세에 역행, △특정 사업자단체에 대한 특혜 논란 우려, △인위적인 육성 보다는 물류업종별 지원책 강구 우선 등을 사유로 이의 재고를 요청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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