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세관은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발착 해상, 항공화물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사전신고해야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뉴질랜드 판 '24시간 룰'은 호주와의 세관 당국간의 관계를 고려해, 호주의 선박, 항공기는 적용제외대상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룰에 따르면, 수입의 경우 항공기 도착 2시간 전, 선박 도착 24시간 전에 사전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수출의 경우는 항공기 출발 후 24시간 이내, 선박 출항 후 24시간 이내로 돼 있다. 다음기사 : 그리스, 19번째 美 보안 프로그램 참여 이전기사 : 트랙슨, 카고 포털사이트 본격 런칭 트윗하기 기자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비오로지스틱스, ICN-ATL 정기 전세편 운항 DB쉥커, 강력한 인수호보 ‘머스크’ 부상 CMA CGM에어카고, 6월 인천 운항 인천공항 부정기 수출물동량 급감 항공화물 운임 ‘6주 연속’ 강세 지속 세계 ‘컨’ 물동량 4개월 연속 상승세 항공화물 운임 ‘2.48弗/kg’ 연이은 강세 비오로지스틱스, ICN-ATL 정기 전세편 운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日 국제선 수출 항공화물 ‘3.31%’ 감소 하팍로이드, 亞→유럽항로 FAK 인상 보잉 “잇딴 악재” 이번엔 화물기 인도지연 DXB 화물운영 중단 당분간 지속 DB쉥커 영국법인 애런 스캇 대표 선임 BPA, 해양비즈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뉴질랜드 세관은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발착 해상, 항공화물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사전신고해야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뉴질랜드 판 '24시간 룰'은 호주와의 세관 당국간의 관계를 고려해, 호주의 선박, 항공기는 적용제외대상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룰에 따르면, 수입의 경우 항공기 도착 2시간 전, 선박 도착 24시간 전에 사전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수출의 경우는 항공기 출발 후 24시간 이내, 선박 출항 후 24시간 이내로 돼 있다.
당신만 안 본 뉴스 비오로지스틱스, ICN-ATL 정기 전세편 운항 DB쉥커, 강력한 인수호보 ‘머스크’ 부상 CMA CGM에어카고, 6월 인천 운항 인천공항 부정기 수출물동량 급감 항공화물 운임 ‘6주 연속’ 강세 지속 세계 ‘컨’ 물동량 4개월 연속 상승세 항공화물 운임 ‘2.48弗/kg’ 연이은 강세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日 국제선 수출 항공화물 ‘3.31%’ 감소 하팍로이드, 亞→유럽항로 FAK 인상 보잉 “잇딴 악재” 이번엔 화물기 인도지연 DXB 화물운영 중단 당분간 지속 DB쉥커 영국법인 애런 스캇 대표 선임 BPA, 해양비즈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