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제조업 위주였던 '자유무역지역'이 물류업까지 포괄하는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되고, 자유무역지정요건과 입주자격도 완화되는 등 외국인투자환경이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 방침을 밝힌 이후 그간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전면개정작업을 마무리해 23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과 물류업이 연계된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전환·발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세자유지역은 물류업 위주로 분리 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유사한 제도의 운영으로 외국인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령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산자부장관), 공항(건교부장관), 항만(해수부장관)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권자를 달리 정해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공항공사·항만공사 등에 업무를 위임·위탁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정요건에 있어 공항은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 보유 및 정기 국제항로 개설지역, 항만은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처리능력 보유 및 정기 국제컨테이너 선박항로가 개설된 지역으로 하고, 전체면적도 종전 공항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항만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요건을 공항과 항만 공히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완화해 제조업의 경우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토록 하고, 물류업의 경우 복합물류관련 사업의 영위가 가능토록 해 다국적 물류기업의 생산·물류복합활동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 국·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저가의 임대료, 장기임대(50년)를 가능케 해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간 공급·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서 입주기업체가 건물·공장 건축을 위해 외국에서 반입하는 건설자재, 기계·기자재 등 시설재에 대하여도 관세등을 면제토록 했다.

산자부 이병철 지역투자입지담당관은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의 감면, 저가의 임대료,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특수한 산업단지·공항·항만으로, 이번 법령개정으로 제조업과 물류업을 병행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가 가능해져 외국인투자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또 "통합 자유무역지역의 출범으로 기존 자유무역지역은 물류기능이 강화되고, 기존 관세자유지역은 생산기능이 보완돼 중국 등 경쟁국과의 자유무역지역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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